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가 은퇴한 노년계층 반발을 감안, 기초연금·건강보험에서 공시가격 비중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최근 올해 안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실제로 주택, 토지 등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집값과 땅값이 오르거나 각종 소득이 증가할 경우 일부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잃게 된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득 인정액 상승 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년층을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