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5% 인상 상한 규제 소급적용 방침

2019-01-07 08:24
  • 글자크기 설정

국토부 "단기간 임대료 급상승 부작용 막기 위한 조치"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임대료 인상 5% 상한제 적용을 소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전월세를 대폭 올리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되는 계약을 앞당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조키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혜택이 주어지지만 임대료 증액이 5% 내로 제한된다. 이 기준은 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문제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그 전에 계약한 세입자는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도를 악용하는 임대사업자도 많았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계약에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추후에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운 만큼 미리 대폭 임대료를 증액해 놓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차단키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 기존 계약의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등록임대는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 임대의무기간까지로 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을 계속 유지토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연간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등록임대 혜택이 축소된 이후, 신규 등록임대 사업자는 9월 2만6279명에서 10월 1만1524명, 11월 9341명 등으로 감소 추이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간 임대료가 오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급적용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확실히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등록임대에 따른 이득이 별로 없어 증가세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