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그동안 유보됐던 국민의 권리가 일부 회복됐다. 한국 사회는 다양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야간 통행금지는 1945년 9월 미국의 군정사령관 존 R.하지(John R. Hodge) 중장의 군정포고 1호가 발동되면서 시작됐다.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인 빈곤에 놓인 상황에서 범죄를 줄이는 등 순기능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신체 활동의 자유는 수십 년 동안 매우 제한됐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존속한 군국주의의 산물이고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국민통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도 확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단행된 야간 통행금지 해제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민심 수습을 위한 조치라는 측면도 있었다.
1981년 11월 19일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민주한국당ㆍ국민당이 만장일치로 야간 통행금지 해제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고 그해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듬해 1월 5일 야간 통행금지 해제가 단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