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1-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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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공포에 따라 됨에 따라,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201개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세트 적용, 재정‧세제 등을 지원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우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구위원회 정부위원에 식약처장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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