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에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최 시장은 3일 출산율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산후조리비 지원금 50만원 중 30%(15만원)를 시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후조리비를 지급받으려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산모 친부모나 시부모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내다.
지급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원되며,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오는 4월 이후부터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산후조리비를 지원받는 가정은 모유수유와 산모 및 신생아 용품을 구매하거나 산모건강관리 등에도 사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