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평가정보 ‘부당추심’에 또 징계

2019-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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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SCI평가정보가 두 달 만에 또다시 금융당국 징계를 받았다.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아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I평가정보는 2018년 12월 24일 기관경고를 받았다. 당국은 과태료 1억원도 부과했다. 임직원 5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 위법사실통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면 SCI평가정보는 2016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9087건에 달하는 채권추심을 위임했지만, 이런 사실을 해당 채무자에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

결국 금감원은 공정채권추심법 또는 신용정보이용보호법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 위임을 받으면 업무개시에 앞서 채무자에게 채무액과 채권추심자 명칭을 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CI평가정보는 2018년 10월에도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신용정보 부당보관, 수임채권 부당위임, 검사요구자료 임의파기, 검사방해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SCI평가정보에 '업무일부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리고 과태료 1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3명과 직원 20명 또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SCI평가정보 주가는 2018년에만 62%가량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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