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10m 안쪽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간접흡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부터 10m 떨어진 지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설정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3월 30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