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인천시교육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10월5일 노측의 임금협약 요구에 성실히 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11월29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집단임금협약 체결 직후부터 노측과 집중교섭을 통해 이번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2016년7월21일 체결한 직종별 단체협약이 2017년3월3일.자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서 지난해부터 새로운 직종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임금협약과 동시에 협약체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근속수당 급간 금액이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인상되고, 상한액을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 적용, 상여금 인상액 30만원의 2018년도 소급 적용 △구육성회직원 현재 기본급을 기준으로 9급 호봉표 적용 및 호봉제한자의 제한 해제와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 △근로자와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무행정실무원의 상시전일근무 전환, △특수교육실무원의 직무수당 신설, △명칭 변경을 요구한 직종에 대하여 기존 ‘실무원’에서 ‘실무사’로의 변경을 수용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그 동안 2018년도 임금과 직종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노동조합의 발전과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인천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