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무조건 불이익을 주는 관행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과 함께 '개인신용 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예컨대 신용점수 664점인 사람은 현재 7등급(600~664점)에 해당한다. 단 1점 차이로 6등급이 되지 못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점수제로 바꾸면 지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평가를 할 때는 은행·신용카드·저축은행 등 어디서 돈을 빌렸느냐보다 대출 금리나 유형을 중요하게 보기로 했다.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신용평가에서 유리해진다는 얘기다.
중도금 대출이나 주식 담보대출처럼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저축은행에서 빌리거나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연체자의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로 분류된다. 내년 1월 14일부터는 단기연체의 기준이 30만원 이상 30일 이상 갚지 못한 경우로 변경된다. 장기연체의 기준은 현재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에서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로 바뀐다.
현재 단기 연체자는 밀린 돈을 다 갚아도 3년간 연체이력이 남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 경우 149만 명(지난 6월 말 기준)의 신용점수가 41점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신용평가회사 분석 결과 저축은행 고객 28만 명의 신용점수가 25점 정도 오를 것"이라며 "제2금융권 전체적으로는 62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