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공시 상장사 절반 이상, 내부감사 보고체계 미흡"

2018-12-27 17:32
  • 글자크기 설정

[자료=삼일회계법인 제공]

현재까지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비금융 상장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부 감사 관련 업무 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은 27일 발간한 '감사위원화와 지배구조' 제6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분석 대상의 56%에 해당하는 31개사가 내부감사 관련 업무를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만 보고한 것으로 공시했다.

감사위원회가 대표이사·경영진 등과 함께 내부감사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다고 공시한 기업은 15개사(27%)였고 이사회가 보고받는 기업은 7개사(13%)였다.

또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감사·감사위원회가 가진 경우는 3개사(5%)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업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 동의권과 관련된 내용을 지배구조 보고서에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상장사 내부감사 부서의 조직과 활동 내역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실제 업무 환경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삼일회계법인은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회의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며 "내부감사 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감사 고유의 기능도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