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은 27일 발간한 '감사위원화와 지배구조' 제6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분석 대상의 56%에 해당하는 31개사가 내부감사 관련 업무를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만 보고한 것으로 공시했다.
감사위원회가 대표이사·경영진 등과 함께 내부감사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다고 공시한 기업은 15개사(27%)였고 이사회가 보고받는 기업은 7개사(13%)였다.
나머지 기업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 동의권과 관련된 내용을 지배구조 보고서에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상장사 내부감사 부서의 조직과 활동 내역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실제 업무 환경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삼일회계법인은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회의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며 "내부감사 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감사 고유의 기능도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