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도 포함"

2018-12-19 18:45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 대상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과 품질관리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지배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를 연결 대상에 넣게 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일부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기업에 적용된다.

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회사 이익을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에 관한 K-IFRS 해석서(K-IFRS 제2123호)를 제정했다.

한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의 내부회계감사기준을 도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