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운동 자유,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공감대 형성

2018-12-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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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것 외 원칙적 허용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할 듯

김종민 소위원장 주재로 2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선거운동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 허용했던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외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규제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선거운동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짧은 인사말을 할 때도 마이크를 잡으면 위법이라서 마이크를 안 잡고 인사하기도 한다”며 “선관위의 정치활동 규제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가 제출할 네거티브 방식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여야는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같은 선거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된 이는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의원이 물갈이돼도 정치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정당구조와 체제가 변하지 않아 ‘판갈이’가 안 됐기 때문”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은 필리핀에만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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