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자사의 PB상품을 취급하는 노브랜드 전문점의 운영방식을 가맹사업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이마트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는 가맹사업자가 해당 매장에 관한 다양한 가맹 정보를 제공한다.
이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노브랜드 전문점의 가맹사업 진출에는 주변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제 가맹사업정보를 등록했을 뿐 앞으로 가맹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