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개정·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합의…임시국회 안건도 매듭

2018-12-15 14:10
  • 글자크기 설정

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방안 검토

채용비리 국조특위 17일까지 구성

탄력근로제 확대·유치원3법 처리 합의

정의당 윤소하(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5당은 15일 낮 12시 4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큰 틀의 선거제 개혁 방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 5당의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구제가 합의된다면 더불어 개헌도 반드시 돼야 한다"면서 "권력구조만 개혁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기로 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같은 시·도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추천할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따라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추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는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5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이 발표된 만큼 이날로 단식 10일째인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몸은 좀 많이 쇠약해졌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한발짝 띄었다"면서 "제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정치계의 뜻을 생각해서 단식을 풀어야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