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특공 40%…인천검단·평택고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2018-12-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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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임대료·입주자격 등 공공성 대폭 강화


인천검단과 경기 평택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제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LH 보유 택지인 인천검단, 평택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가구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오는 13일 실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8년 이상 살 수 있으며, 민간임대특별법상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지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토부 측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먼저 국토부는 현행법상 전체 가구수의 2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율을 40%까지 높였다.

또 시공 품질 관리에 있어 현장 감리와 더불어 LH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점검 할 수 있게 해, 품질 불량 시 차기 사업에 기금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해 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비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주택가격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해 기금이 민간사업자 초과이익을 공유토록 했다.

인천검단의 경우 AB9블록 총 3만1541㎡ 부지면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515가구, 60~85㎡ 공동주택 258가구 등 총 773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또 평택고덕은 Ab-47블록 총 3만3737㎡ 면적에 전용 60~85㎡ 이하 공동주택 51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LH는 오는 13일 공모 공고하고, 내년 2월 14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달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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