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의결에 대한 후속 조처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법인 검찰 고발,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의 경우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5억원 이상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