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될 듯.."15일 안에 최종 결정"

2018-12-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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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그룹, 코스닥 상장 9년만에 상장폐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이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면 MP그룹은 2009년 8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지 9년만에 코스닥에서 퇴출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한때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던 미스터피자의 운영사 MP그룹은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15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같은 달 25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정우현 회장은 2016년부터 가맹점 갑질과 경비원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실적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전해졌다. MP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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