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조업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 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 건전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달 오는 4~13일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과 도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업체의 자본금 확충 계획 및 선수금 예치 현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