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으로 구성된 ‘중소광고주 인터넷광고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의 적극적인 수사 협력을 통해 약 700여명 광고주에게 9억원 상당 피해를 끼친 사기성 광고대행업체 공동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업체는 ‘포털 광고 담당자’를 사칭, 온라인광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의 검색광고가 클릭 횟수에 따라 광고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CPC, Cost-Per-Click)임에도 사전에 광고비를 요구하고, 광고의 위치가 실시간 경매 입찰을 통해 정해지는 방식임에도 "약정 기간 동안 검색결과 최상단에 광고를 고정으로 노출해준다"는 거짓 혜택으로 중‧소상공인을 유인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는 검색 가능성이 희박한 키워드를 등록해 광고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중 네이버 사업정책 리더는 “이번 수사는 바쁜 생업으로, 온라인 광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힘든 중‧소상공인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 행위를 일삼던 사기성 대행업체를 검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신규 중‧소상공인 광고주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집행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불법 광고대행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