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사(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정부의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쟁상황평가는 정부가 각 사업자에 대한 매출과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 마련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김 의원은 “네이버·구글·카카오 등 공룡포털 사업자가 동영상, SNS, 광고 등 시장을 독식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진출함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은커 녕 시장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 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로 신설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가통신 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실태조사를 위한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 의원은 “수년 간 많은 전문가 요청과 상임위 차원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