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원이 경찰에 지인 수사 캐물어…공직기강 해이

2018-11-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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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적절 행동" 감찰후 기관복귀 조치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이 경찰을 상대로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돼 감찰을 받았다.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행동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청와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에서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돼 일하던 김모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진척 상황을 물었다.

이 사건은 건설업자 최모 씨 등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사건으로, 김 수사관은 최씨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수사관의 물음에 입건자 숫자만 알려주고서, 그 외의 자세한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청와대에 특별감찰반 차원에서 이 사건을 감찰 중인지 확인했으나, 청와대에서는 '김 수사관이 감찰반 소속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을 감찰 중이지는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 수사관이 청와대 공무와는 관계 없이 사적으로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 한 셈이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사관에 대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검찰로 복귀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이런 부적절 행위를 해당 기관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김 대변인은 "복귀조치를 하면서 소속 기관(검찰)에 구두 통보를 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모든 조사를 마치고 기관에 서면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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