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8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달라는 의견을 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며 “해산시키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결의를 그런 회의에서 하면 되겠느냐”며 “그런 건 정치권에 맡기면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해산 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법상 기구도 아니다. 대법원 규칙으로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만들었다”며 “모든 법상 기구들을 초월해서 마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대표 회의체인 것처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농단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검찰에 맡기면 된다”며 “왜 사법부에서 말이 많은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되고, 법원 판사들은 판결로 말하면 된다. 사법부가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가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상 근거가 없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빨리 해산시키라고 하라”며 “김 대법원장이 자꾸 거기에 기대고 하는 것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 법원은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되고,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개인적인 말씀을 (전체회의에서) 한다”, “따로 불러서 할 말이다”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여 위원장은 이를 거부하며 “내가 틀린 소리 했느냐. 위원장이기 이전에 사법위원이다. 사법부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그걸 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느냐”고 호통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