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34억 상가 취득’…국세청, 금수저 미성년자 등 225명 세무조사

2018-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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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00채 보유’ 부동산 강사 등 21명 조사대상

미성년자 주식보유 변칙증여 16개 법인 세무조사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이 자산형성 과정이 불분명한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의 편법증여 검증에 나섰다. 탈세혐의가 높은 부동산 투자 강사‧컨설턴트와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28일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 △고액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해당 법인 포함)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취득(6차례)과 고액예금보유(2차례)와 관련된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가액은 1조279억원으로 2015년(5545억원)과 비교해 두배 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만4세 유치원생은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하고, 만12세 초등학생은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해 편법증여 받은 혐의로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한 초등학생은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는 등 증여세‧소득세 탈루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취득 자금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미성년자 34명 포함 주주 73명) 역시 세무조사를 받는다.

미성년자 주식보유는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한 사주는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사주의 미성년자인 손주들에게 매매를 가장해 우회증여함에 따라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미성년자‧특수관계인이나 차명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등 상증세법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투자 관련 각종 강의‧컨설팅으로 고액의 강의료를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본인이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1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부동산 관련 한 강사는 400여채, 900억원 상당의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강사료‧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한 혐의로 조사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는 △차명주식 보유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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