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12일부터 인천시 중구 선린동 56-1번지 4668.7㎡부지에 허가된 지상4층,지상26층+29층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공사에 대해 지난12일부터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고,당시 허가관계 공무원들을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해당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5층 이하로 제한되어있다”며 “다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 조절이 가능하지만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지구단위계획에 해당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높이 제한에 대한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부시장은 아울러 당시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3명의 공무원중 1명은 현재 인천시청에 근무중이어서 곧바로 중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중구청에서 아직도 근무중인 2명에 대해선 중구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건축허가와 관련해 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제는 최근 지역언론이 옛 러시아영사관 인근에 고층의 오피스텔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박남춘인천시장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인천시가 지난12일부터 집중 감사를 벌이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 올랐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 중징계가 예정된 당시 건축과장(현재 인천시청 근무중)과 관련,인천지역 건축업계관계자들은 “법에 어긋나게 일을 처리할 사람이 아니다.무엇인가 오해가 있는 것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인천시가 현재 의뢰중인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함께 허가관청의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쳐 건물의 착공과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해당업체인 우아개발(주)도 인천시의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문제는 한동안 뜨겁게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