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청소년재단(이사장 최대호) 6개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2019년 신입위원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27일 재단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거, 청소년이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치기구인‘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재단은 2019년 새로운 신입위원을 각 시설마다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으며, 모집대상이 다른만큼 관내 청소년들은 해당되는 기관을 잘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면접진행을 통해 선발되는 점 미리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