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 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보통 5년이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세금인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숨겼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년이다.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5년보다 긴 10년의 제척기간을 둔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누락신고한 경우에는 15년이다.
상속증여세가 50억원을 넘는 고액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국외 상속증여재산 취득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취득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제3자 명의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실명전환할 경우 등이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세쟁송 중 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