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쇼핑 축제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23일)를 맞아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식품 등 해외식품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해외식품의 경우 국내 건강기능식품과 원료가 다를 수 있어 결제 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가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던 제품 1155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205개(17.7%)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HTP,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됐다.
이처럼 위해 성분이 있어 통관이 차단된 제품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제 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위해예방정보 메뉴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들어간 뒤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입력해보면 통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식약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에 한해서는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등이 있으면 수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