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내달 17일까지 신청·접수… 신청 자격 및 방법은?

2018-11-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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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장학재단은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인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지방인재 등 4개로 분류된다.

Ⅰ유형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이다.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는 소득 8구간 이하, 미혼인 만 22세 이하, 셋째 아이 이상 1~3학년이 대상이다.

지방인재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학생이 대상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고3이나 재수생 등 내년 신입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재학기간 중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해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재학생들은 이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구제 신청은 재학 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된다.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2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학생의 거주지와 가족관계 정보가 행정자치부나 대법원 공적정보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1회만 하면 되기 때문에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동의를 받았고,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으면 추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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