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제조업자는 물론 유통판매업자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유통판매업자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유통판매업자까지 강화한 건 이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까지 단계별로 식품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