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올해 연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월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이월된 체납액 79억원 중 45%이상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먼저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 및 통합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체납분석,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 협의 여부 등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용환 세무과장은 “올해 부과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것”이라며“차별화된 징수대책을 강구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