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CP '정조준'...규제 법안 논의 본격 개시

2018-11-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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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20일 전체회의 열어 47개 법안 심사

정보보호 조치 미흡한 글로벌CP 망 차단...한국에 서버 설치 의무화

유튜브 등 OTT 사업자 규제도 대거 포함...국내 방송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구글(유튜브)과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CP)을 겨냥한 규제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그동안 글로벌CP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관련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47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 중 글로벌CP를 대상으로 한 규제 법안이 다수 상정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2건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3건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글로벌CP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망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페이스북을 정조준한 법안이다. 전세계 가입자 22억명을 보유한 페이스북은 지난 3월 영국 데이터 분석기업으로부터 870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해커의 공격으로 5000만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3만4891건은 한국 이용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등 금전적 배상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법 집행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글로벌CP가 한국에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또한 페이스북을 겨냥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과 망 사용료 협상 당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라우팅)를 변경, 해당 통신사 이용자들은 서비스 속도 저하로 불편함을 겪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판단,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트래픽 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글로벌CP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이 또한 페이스북 사태와 같이 이용자를 볼모로 삼는 글로벌CP의 갑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머지 3개의 법안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 또한 국내 케이블TV, IPTV 등 국내 유료방송사와의 역차별을 막는 조치다. OTT 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에게만 적용되던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OTT 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매년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매체별 매출과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조사한다. 이는 향후 정책 마련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OTT도 조사 대상에 올라 시장지배력이 수치로 확인되면 규제 마련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 의원은 또한 OTT 사업자도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토록 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심사해야할 법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발의된 지 2~3개월 밖에 안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글로벌CP를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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