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난 14일 과태료 체납방지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안양의 대표적 거리인 안양1번가와 범계역 일대를 무대로 진행됐다.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적 벌칙 성격을 가진다.
과태료부과는 20% 감경기간을 부여해 빠른 납부를 유도하지만 지속해서 체납하게 되면, 본세의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태료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텍스, 세입통합자동납부)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명자 안양시징수과장은 “체납자들이 세외수입 체납가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성실납부와 함께 가산금 부과금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