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피한 보험계약대출 크게 늘어

2018-11-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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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46조 전년보다 6.45%↑

급전 필요한 서민·중산층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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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보험 계약 대출(약관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제외되면서 수요 차주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생명보험업계 대출채권 잔액은 총 133조3474억원으로 전년 동기(123조3496억원)대비 8.1% 늘었다.

이 가운데 약관대출은 전년 동기(43조776억원)대비 6.45% 증가한 45조8593억원으로 집계됐다. 약관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약관대출은 기존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보험을 깨지 않고도 해지환급금의 50~95%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을 어느 정도 보유할 여력이 되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급히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이용한다.

특히 DSR규제가 이뤄지면서 약관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권도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은 DSR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약관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 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 대출 취급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에도 부채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올해 초 1금융권에서 DSR규제가 시범 도입되면서 총부채액을 감안한 차주들이 약관대출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약관대출 금리는 연 6~14%가량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오히려 중금리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보다는 낮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밀린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SR도입 전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6월 56조원이었던 약관대출 잔액은 9월 57조1000억원, 12월 59조원, 올해 3월 59조5000억원, 6월 60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DSR이 2금융권에 본격 도입되면 약관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부터 2금융권에 시범 도입된 DSR은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된다.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의 대출은 물론 자동차 할부금도 총 부채에 포함된다. 서민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가 더욱 작아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관대출을 찾는 차주의 수요가 크게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 전혀 영향이 없는 약관대출로 몰릴 것은 뻔한 일"이라며 "그러나 적지 않은 이자를 부담하고라도 약관대출을 받는 서민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빚 부담은 여전히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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