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주민등록증용 사진 규정이 삭제된다.
행안부는 오는 9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소이증이란 한쪽 또는 양쪽의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되어 있는 기형을 말한다.
임신 초기의 약물복용, 질병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유전적인 경향과 특정 염색체의 이상은 보고된 적은 없다.
신생아 7000~8000명 중 1명꼴로 나타난다. 95%는 한쪽 귀에서만 나타나고, 5% 정도는 양쪽 귀에서 나타난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 중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이란 요건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