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김진태) 지능팀이 홀인원(알바트로스) 비용보상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A(49)씨 등 60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사기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홀인원 비용보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지인 소개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업체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바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발급 받거나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타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구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의 경우 부당 수급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보험수가 상승 차단에 기여 하고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