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월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평균 3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말 진행된 제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것.
인상된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용될 경우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약 370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가구당 평균보험료도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약 320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률인 3.49%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치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영향이 크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문재인 케어’로도 불린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총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며,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약 3.2%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3.2%는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도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3.2%로 제시되고 있다.
만일 복지부 방침에 따라 매년 평균 3.2%씩 인상되면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24%에서 2026년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