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오는 12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7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중신)를 열고, 의원발의 2건,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또한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과 김영일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는‘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정하고, 복잡·다양해지는 시정현실에 맞추어 심도 있는 안건검토 및 내실 있는 상시 의정활동을 위해 연간 총 회기일수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변경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김중신 운영위원장은“이번 정례회는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올바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