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의 한 마을. [연합뉴스] 남북이 오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국방부는 31일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군사분계선(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측도 지난 10차 장성급군사회담 당시 적대행위 중지 관려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관련기사北 최선희 "어떠한 적대행위도 묵과 않겠다…투쟁으로 한반도 지킬 것"'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 채택 "북러 군사협력, 즉각 중단 촉구" #적대행위 #군사합의서 #군사적 긴장완화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