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노리고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의 주변국 화물 단속이 강화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 주변국 화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세탁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주변국들은 물품 바꿔치기, 상표(라벨) 갈이 등으로 원산지를 위장했지만 최근 들어 원상태 수출, 반송신고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 세탁 차단을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 검사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외국물품을 수입한 뒤 추가로 가공해 한국산으로 수출하는 물품에는 원산지 변경 여부 등 증명서 발급 심사와 수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 세탁 고위험 업체와 품목은 부서 간 합동 기획조사를 하고, 다른 국가의 관세당국과 관련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원산지 세탁 행위가 발견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125)로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