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성 칭다오(青島)에서 한 시민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해당 시민은 이날 새벽 술을 마시고 칭다오시 스베이(市北)구 뤄양(洛陽)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인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24일 칭다오신문(青島新聞)이 보도했다.
중국 형법 제 133조에 따르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80mg/100ml 초과)자는 6개월 미만의 단기 구금형 및 벌금형에 처한다. 또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91조를 보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30mg/100ml 이상, 80mg/100ml 미만)을 할 경우, 1000위안~2000위안에 달하는 벌금형과 6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