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3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6세)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A군은 지난 5월 폭력행위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위치도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절도, 주거침입 등 범죄전력 9회인 A군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등 적극적 조치를 해 오다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을 집행하였으며,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한 상태이다. 인천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해 선제적인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관련기사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에 사회봉사활동 지원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사랑의 장학금 ’전달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