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DNA 채취는 크게 줄어든 반면, 오히려 폭력 사범에 대한 채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입법 당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범 등에 대한 DNA 채취는 2013년 244명에서 2017년 32명으로 87%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폭력 사범 등에 대한 DNA 채취는 7706명에서 1만881명으로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DNA법 중 영장절차조항이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와 불복절차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DNA법 개정 요구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흉악범을 잡겠다고 만든 법이 일반 시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침해수단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며 “영장절차조항 개정과 함께 대상 범죄의 범위 역시 입법 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문제도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