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으로 시작된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사정기관이 총 출동한 수사 규모에 비해 처분은 미미해 ‘무리한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 전 전무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처분을 내렸고 특수폭행과 업무방해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조 전 전무는 당시 광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였고 업무를 이끌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반영돼 업무방해나 제작 방해 의사가 있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에 대해서는 특경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1개 사법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며 18번에 걸쳐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 수사가 이뤄진 6개월 동안 조 전 전무는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죄인으로 낙인찍혔고 인터넷 등을 통한 사생활 피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죄가 있으면 법리에 따라 합당을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공명정대 법적 판단이 배제된 무리한 수사는 기업 길들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사정 분위기가 누그러져, 한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