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경주·포항 지진으로 인해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불안과 관심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던 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에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로 확대 시행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인 "층수 2층 이상, 연면적 200㎡이상, 높이가 13m이상 등"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작년 8월부터 시 자체예산 확보 및 표시판 618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했고, 올해 또다시 542개를 추가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 명판 부착'을 확대 시행함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 및 내진설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