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제정

2018-10-15 15:48
  • 글자크기 설정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행동강령은 회계업계의 자정노력과 대외 신뢰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청탁·접대행위 금지,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거부 의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도 포함된다.

회계사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제보를 접수할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위반 시 독립된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외부감사법의 회계개혁 취지에 공인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취지에서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