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집값 담합 신고 절반이 부녀회·인터넷카페

2018-10-15 10:38
  • 글자크기 설정

박홍근 의원 ‘집값 담합 신고센터 신고 현황’ 공개...총 33건 중 16건이 아파트부녀회·인터넷카페 대상

한국감정원 집값 담합 신고센터 홈페이지.[이미지=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제공]


집값 담합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자 절반이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집값 담함 신고센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된 총 33건 가운데 16건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자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부녀회 및 입주민 협의회 등 단체와 중개업자가 각각 11건을 기록했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신고도 5건이 접수됐다. 이 밖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고는 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접수된 건수가 절반을 차지했다. 33건 가운데 서울에서 1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0건이 고가 담합에 대한 내용이었다. 중개업자의 업무방해와 거래금액 허위 신고 등은 6건을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외 지역에서 13건이 접수됐으며, 지역을 밝히지 않은 신고는 4건이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2만1824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런 수치가 실제로 허위매물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신고가 많은 것으로 봤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5일부터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과 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집값을 부풀려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도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가격 담합 의심 내역은 국토부에 통보할 것”이라며 “필요 시 정부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공정위와 경찰에 조사 및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