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2018-10-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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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초중고교 교실 미세먼지 대책,경기도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관리 대책

[사진=홍문종국회의원]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오는 15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교 교실 공기 질 관리 및 인조잔디 운동장 관리 대책” 등 학생 건강 및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홍문종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도 학교별 교실의 공기 질 측정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미세먼지(PM-10) ‘나쁨 단계’에 해당하는 학교는 서울 1,305개교 중 346개교(26.5%), 인천 69개교(528개교의 13.1%), 경기 371개교(2,402개교의 15.4%)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2017년도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0 미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학교 교실 안이 더 오염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실의 미세먼지 기준은 PM-10 농도를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환경부가 제시한 ‘건강의 선제적 보호 기준 농도’인 35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황사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지난해 초등학교 교실 내부 공기 질 관리 대응방안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홍문종 의원은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649곳에 131억 원을 투입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지만, 공기청정기 가동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수업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교육부의 <시범사업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 ‘공기교환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적시하고 있지만, 실제 서울, 인천지역에 공기교환장치를 설치한 학교는 단 1곳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비를 투입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음에도, 2017년과 2018년도 모두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으로 나타난 학교도 4곳으로 나타났다. 홍문종 의원은 “학교 환경(습도조절, 공기정화, 환기혼합 등)에 맞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학생의 건강보호‧증진은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문종 의원은 또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경기도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관리대책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인조잔디 운동장 보유 학교 수는 311개교로, 전체 학교 수(2,419개교) 대비 13%에 해당한다. 인조잔디 운동장의 경우, KS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충격 흡수성은 50%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며, 충전재 그루밍은 최초 1년은 년 3회, 이후 7년차까지는 년 2회씩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홍 의원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도에 조성된 경기도내 인조잔디 운동장 7곳을 표본조사 해본 결과, 7곳 모두 충격 흡수율이 40% 미만으로 KS 품질관리 기준(충격 흡수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적게는 1억5천만 원, 많게는 4억 원 이상 들여 만든 운동장이 전부 불량인 셈이며 ‘예산낭비’ 행정의 전형”이라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 홍문종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도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대안학교 지원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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