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마(뽀롱이)가 탈출한 대전오월드(동물원) 내 퓨마 사육시설과 전시장이 1개월 간 폐쇄된다.
관리를 소홀했던 사육사는 현재 대전시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인사 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인데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경고 또는 견책의 경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무런 죄 없는 퓨마가 인간 관리 소홀로 사살됐다는 점을 미뤄볼 때 1개월 폐쇄 등의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경고 △폐쇄 1개월 △3개월 △6개월 행정 처분이 가능하고, ‘사육 금지’로 아예 동물원을 폐쇄할 수도 있다.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12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오월드에 퓨마 사육시설 및 전시장에 1개월 폐쇄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육동물을 이송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 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퓨마는 이 법률로 보호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이다.
사육시설 등록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지난달 18일 대전동물원을 탈출했다 마취총을 맞고 달아났던 퓨마가 최초 신고 후 4시간 30여분만인 밤 9시 45분 결국 사살됐다.
대전오월드는 이날 오후 5시 경 사육중인 4마리 퓨마 중 1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 오월드 본부 및 대전소방에 신고했다. 당시 사육사가 오전 9시 청소를 하고 나오면서 철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책임 논란이 일었다.
퓨마 사살의 책임을 묻기에 이번 행정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간의 관리 소홀로 우리 밖을 나갔던 퓨마를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간이 사살했는데 고작 해당 시설 1개월 폐쇄 조치가 전부라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대전 시민은 “퓨마가 무슨 죄냐, 퓨마가 아니라 사람이 사살됐다면 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까운 생명 하나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 같은 처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