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거둬들이는 등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와 관련해 "임대사업자에게 여전히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과한 부분을 시정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상한 기준과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기존 10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받은 혜택을 모두 몰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집값 폭등을 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 증가속도가 무주택에서 아파트 1채를 소유하는 속도보다 7배 빨랐다"며 "빚 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 가진 자가 집을 더 사는 아파트의 독식화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9·13 대책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뒤 아파트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는 등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3, 2014년에 이뤄진 많은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늘었다”며 “8·2대책 때 완화된 규제들을 회복해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신규택지자료 불법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신창현 의원과 과천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한국당의 고발로 현재 조사 중인 신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