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고소득자, 신규 전세보증 길 열렸다

2018-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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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서울보증, 부부 합산소득 1억원 기준 탄력 적용

[사진=금융위원회]


민간기관인 서울보증(SGI)은 1주택 고소득자의 전세대출 신규 보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상이더라도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 보유자라도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을 초과한다면 신규보증이 금지될 수 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가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을 넘기더라도
서울보증은 탄력적으로 신규 보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보증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신규 보증을 전면 금지하려 했으나, 이 경우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보증이 민간기관인 만큼 정부와 100% 똑같이 하진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이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15일 대출신청 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15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대출신청 분은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기존대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나 고소득자도 지금까지처럼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15일 이전 체결된 전세계약이 갑작스레 파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15일 이전 전세계약을 맺었음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전세보증 요건 강화로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을 구매한 개인임대사업자도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 이상 초과분을 처분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지난달 13일)되기 이전 구입한 임대주택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지금까지 구입한 주택을 보유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향후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소득 요건 등에 관계없이 지금처럼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이나 도시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보유수에 추가되지 않는다.

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은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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